재판부 변론 종결... 4월 2일 선고 예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 파손·인멸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6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측근 차 모씨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 인멸의 고의를 부인하고, 새로운 변명거리를 추가하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휴대전화는 2016년식 구형 기종으로, 새 휴대전화로 데이터와 연락처를 옮긴 뒤 약 5일간 사용하다가 버린 것"이라며 "증거가 될 만한 정보가 있다고 인식하고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휴지통에 버릴 이유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참여했던 검찰청 포렌식 수사관 김 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특검 측은 김 씨에게 이 전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지퍼백에 담긴 오래된 휴대전화를 따로 확인하거나 돌려준 기억은 없다"며 "포렌식 수사관으로서 USB 등 전자 정보 저장 장치 선별 업무를 담당했을 뿐 휴대전화 압수 여부나 환부 여부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다이어리는 일상적인 금전 거래를 메모한 수준이어서 검사와 수사관에게 설명한 뒤 돌려받았고, 문제의 휴대전화 역시 포렌식 이후 돌려받아 5일간 사용했을 뿐"이라며 "증거를 없앨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차 씨도 최후 진술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14시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받았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채 서명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조사를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하고, 이 전 대표와 차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4월 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 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피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차 씨가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현장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특검이 압수한 휴대전화 이전에 이 전 대표가 사용하던 기기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과거 통화 내역 등이 증거로 확보될 것을 우려해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파손된 휴대전화는 포렌식 복구 작업에서도 데이터 복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