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양양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8일까지 약 2주간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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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단속.[사진=양양군] 2025.07.30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단속은 양양군 해양수산과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체 단속반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하천과 내수면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폭발물·유독물·전류(수중배터리) 사용 어로행위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동력보트 및 잠수장비 사용 불법어로 ▲쏘가리·다슬기 등 금지체장 미준수 포획 행위 ▲포획금지기간 중 수산자원 채취 ▲불법어획물의 판매·보관·유통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어구 설치와 투망, 작살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겠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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