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양양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8일까지 약 2주간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양군 해양수산과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체 단속반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하천과 내수면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폭발물·유독물·전류(수중배터리) 사용 어로행위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동력보트 및 잠수장비 사용 불법어로 ▲쏘가리·다슬기 등 금지체장 미준수 포획 행위 ▲포획금지기간 중 수산자원 채취 ▲불법어획물의 판매·보관·유통 등이다.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어구 설치와 투망, 작살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겠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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