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전날인 31일(현지시간) 지금까지 무역협상 결과 등을 반영한 조정된 상호관세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의 경우, 합의한 대로 기존 25%에서 15%로 낮춘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 마찬가지로 무역합의를 한 일본, 유럽연합(EU)도 15%로 조정됐다. CNN에 따르면 약 40개국에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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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밖에 무역합의를 체결한 인도네시아는 기존 32%에서 19%로, 영국은 10%, 베트남 20%, 필리핀 19%, 말레이시아 19%로 명시됐다.
전날(30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이 태국, 캄보디아와도 무역협상 타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호관세율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이들 국가의 조정된 상호관세율은 각각 19%다. 양국 모두 기존 상호관세율은 36%였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35%로 인상됐다. 이날 앞서 25% 상호관세 부과 90일 연장을 받은 멕시코와는 딴판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캐나다의 "지속적인 무대응과 보복"에 따른 관세 인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에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자신에게 연락을 취해왔지만, 실제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주요 7개국(G7) 중 프랑스,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 양국 간 무역합의를 "매우 어렵게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대로 25%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대만은 기존 32%에서 20%로 낮췄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30%다.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행정명령은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된 제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 외에 추가로 40%의 벌칙성 관세가 부과된다고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품 품목 코드(HTSUS)에 조정된 관세율로 수정하도록 지시했으며, 해당 변경 사항은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7일 이후 통관되는 물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