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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초읽기'…건설업계 "공기지연·비용증가 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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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화 촉진법" vs 업계 "현장 마비법"
사용자 범위 확대·손배 제한에 '촉각'
원청, 하도급 업체 간 '실질적 지배력' 관건
한화오션 갈등서 법원 노조 손들어 줘
주52시간·중대재해법 이어 '3중고' 우려
분양가 상승·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얽힌 건설현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하는 상생의 법이라고 강조하지만, 건설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노사 관계의 근간마저 흔드는 '세 번째 규제 파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 통과 시 공기 지연과 비용 급증은 물론,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경영계 "현장 마비될 것"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거수 표결을 통해 재적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5일 만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당히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 거대 여당의 주도 하에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정권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와 달리 법안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이란 별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노란 월급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건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본다. 예를 들어 A 하청업체 소속 철근 노동조합이 "현장 안전시설물 설치나 전체 공사 일정은 사실상 원청인 B 건설사가 결정하므로, B 건설사가 우리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직접 교섭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노동쟁의의 범위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결정' 문구가 삭제돼, 정리해고나 사업장 이전 등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될 길을 열었다는 시각도 있다. 불법 파업 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조항 역시 파업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사업주는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 하청업체가 혼재된 건설현장의 특성상 개정안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할 경우 공기 지연과 지연 이자 등 사업비 상승으로 손실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우려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시행되면 건설업 영위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상시적 노사 분규는 결국 분양가 상승, 공기 지연으로 인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져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과거 성행했던 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요구 같은 불법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제기했다.

◆ '실질적 지배력'이 관건…한화오션 갈등서 법원 노조 손들어 줘

업계의 우려와는 반대로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특정 계층이 아닌, 노사 관계 현대화를 위한 '대화 촉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16일 관련 질의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 아닌,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아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원청의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 노사 간 자율적 대화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이 모든 하청 노조와 무조건 교섭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교섭 의무는 원청이 특정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건설 현장의 노사 관계는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추상적 문구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법원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사건 등에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지, 원청이 경제적·조직적으로 종속시키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금속노조 소속 사내하청 노조가 ▲성과급 지급 ▲학자금 지급 ▲노동조합 활동 보장 ▲노동안전 ▲취업방해 금지 등 5가지를 두고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던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한화오션은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 역시 한화오션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한화오션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성과급과 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명시했다. 더 나아가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었다고 본 중노위 판단에 대해서도 "실질적지배력설이 아니라 근로계약관계설을 취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며 "단체교섭 미공고 행위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논리적 귀결"이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법적 판례가 명시되면서 원청의 실질적 지배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원청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설사들은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서에 노사 분쟁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노사 관계 안정성'을 하도급 업체 선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오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업 오너들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며 "이처럼 책임자를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규제 '3중고'에 건설업계 신음…분양가 상승·공급 부족 우려

정부는 법 시행 전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미 몇 차례 노동법 관련 개정안으로 인한 사업 변화를 겪은 탓이다.

업계는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공기 연장과 간접노무비 급증이라는 '시간과 비용'의 압박을 겪어왔다. 정해진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치기 어려워지면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 하청 근로자의 안전까지 책임지게 하며 법적 리스크를 극도로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의 권력 구조' 자체를 흔드는 세 번째 규제 파도로 여겨진다. 원청이 하청업체의 근로시간과 안전에 이어 노사 분쟁까지 직접 책임져야 하는 '3중고'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파업 리스크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비용 증가는 결국 분양가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 노란봉투법 통과는 공급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여러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건설업계의 경영 위축이 심하게 우려된다"며 "이미 악화일로인 건설경기가 규제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공기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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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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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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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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