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가맹 상표권 전수조사...459건 불일치
8월 31일까지 변경등록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표권 정보 정확성 향상을 위해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910건 중 459건(16%)의 데이터가 상표등록정보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이번 조사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상표권 정보를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2910건 중 2451건(84%)은 일치했으며, 459건(16%)은 차이를 보였다.
주요 불일치 유형은 출원 후 등록 상태 미반영 161건, 만료일 연장 미반영 154건,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 91건, 단순 오기 37건, KIPRIS 조회 불가 16건 순이었다. 이 중 상표권 포기 및 거절 미반영, 조회 불가 유형인 107건은 가맹점주의 피해 우려를 반영해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정보 불일치가 있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가맹본부는 8월 31일까지 경기도에 변경등록 접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 내 상표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희망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