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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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주요 내용은 AED 설치 의무 시설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이상 상향되며, 매월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출입구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사용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시에는 총 729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457개 시설에 설치돼 있으며, 보건소는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와 정기 점검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시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