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을 배반하고 조국을 떠난 죄는 씻을 수 없어
대법원에서 승소한 그의 입국을 막는 건 안 돼
한국 방문은 허용하되 돈벌이는 철저히 막아야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스티브 유, 유승준(48)의 입국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가 다시 소환된 건 광복절 사면을 계기로 유승준의 팬덤이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의 팬덤은 12일 성명문을 통해 "광복절 사면이 내세운 국민통합과 화합의 취지가 진정성을 갖도록,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해제하여 대한민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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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 유승준. [사진 = 유승준 SNS] 2025.08.13 oks34@newspim.com |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페이스북에 남긴 유승준을 향한 비판의 글도 소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년 전에 "유승준 씨. 그대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대한의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가 오늘도 총기 사고로 죽어가는 엄혹한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냐"라고 운을 뗐다.
이어 "왜 우리가 한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인 그대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아야 하는가.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 회피하고도 떵떵거리는 이 나라 고위 공직자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기 바란다"라고 글을 맺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유승준 사건일지를 되짚어 보자.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던 스타였다. 당시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군대에 가겠다고 말하다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기피했다. 국민들의 분노는 말 바꾸기를 한 유승준을 스타 목록에서 지웠다.
이후 20여 년간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또 거부했다. 유승준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민 정서법' 때문에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차례의 법정 소송 사이사이에 유승준은 무릎을 꿇고 하소연하기도 했고, 원망에 가까운 넋두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팬덤이 광복절 특별 사면에 포함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들 정치인의 사면과 유승준의 입국 허가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유승준이 저지른 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늘 괘씸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내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의 입국을 막고 있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유승준의 범죄 행위를 용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미국인 스티브 유가 자신이 태어난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건 다소 옹졸해 보인다.
마치 환절기에 찾아오는 감기처럼 유승준이 소환되고, 그때마다 격렬하게 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이쯤 해서 끝내자. 법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그를 스크럼을 짜서 막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법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국민이라고 자인하는 셈이다. 대신 그가 이 땅에 들어와서 다시 스타 행세를 하거나 왕년의 명성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려 한다면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oks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