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건설현장 전격 방문...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위임 필요성 재차 강조
경기도 '작업중지권' 실질화로 산재공화국 탈출 시동
김 지사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 실질화'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의왕시 학의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장을 전격 방문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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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의왕시 학의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장을 전격 방문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경기도] |
단순한 현장 점검이 아니라 산업안전 관리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한 포석이다.
◆ 현장에선 '작동 안 하는' 작업중지권…경기도의 해법은 근로감독권 위임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업주·노동자·중앙정부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공사 일정 지연과 비용 부담을 우려한 사업주, 불이익을 걱정하는 노동자, 그리고 인력·시간이 부족한 근로감독관 사이에서 '작업중지'는 거의 행사되지 않는다.
특히 지방정부는 현장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법적으로 중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어 눈앞에서 위험을 봐도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
이 한계를 깨기 위해 경기도는 중앙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권을 위임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한이 이양되면 지방정부는 위험 사업장에서 직접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시정 조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김 지사는 "작업중지권이 경기도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사업주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미 공사비 50억 원 미만 건설·제조업 현장과 물류시설 등 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며 잠재 위험요인의 85% 이상을 개선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부족해 중대한 위험 상황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 제도 변화가 가져올 구조적 전환…대통령과의 정책 공조 '안전이 곧 생명'
근로감독권이 지방정부로 넘어오면 산업재해 대응 구조는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밀착형으로 바뀐다.
현재처럼 전국 현장을 중앙의 근로감독관이 일괄 관리하는 대신 지방정부가 지역별 특성과 업종별 위험을 고려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위험이 포착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시정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단축된다.
이 변화는 '사후 처벌' 중심의 관리에서 '사전 차단' 중심의 예방 체계로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경기도처럼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쥐면, 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사업장과 위험 업종도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근로감독권 위임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강하게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첫 발언에서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한 산업재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협의는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제도 개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 점검을 마치며 "경기도가 먼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근로감독권 위임이 현실화되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 주도의 '작업중지권 실질화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판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