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 채무조정 협약 대상 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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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5일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을 반영했다.
신복위는 우선 알뜰폰 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했다. 신복위는 지난 2024일 6월 통신업권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과 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 및 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복위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설하고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 뿐만 아니라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강화와 채무조정 확대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