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합성대마 흡연"
"주변 경찰 있는데 대마 수거 시도…범행 비난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이모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8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1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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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이모 씨가 18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해병 특검팀의 압수수색 등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5.08.18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이 씨가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실질적인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된 합성 생화를 매매하고 주변에 경찰이 있음에도 대마 수거를 시도하고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합성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었다.
공범인 아내 임모 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3만원을 명령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인 정모 씨는 징역 3년을, 군대 선임인 권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 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학교 동창인 정씨와 군대 선임인 권씨, 아내 임씨와 합성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3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작년 10월29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한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 5g 상당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올해 2월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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