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제지에도
21일 방문진법·22일 EBS법,
24일 노란봉투법·25일 상법 '통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오는 21일부터 5일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방송 2법(방문진법·EBS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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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방문진법이 표결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민주당은 방문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표결하지 못했다.
EBS법은 본회의 당일 오후 상정돼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게 된다. 방송3법 중 마지막 법으로 통과되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통해 마지막까지 제지에 나설 예정이다. 22일 오전 표결하면 민주당이 몰아붙인 '방송3법'은 모두 통과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방송3법에 대해 '방송 장악법'이라고 비판해왔다. KBS·MBC·EBS 이사회를 확대하고 국회 추천 몫을 늘려, 특별다수제하에 민주당 추천 인사가 사실상 방송사 지배 구조를 좌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오전 EBS법 표결이 끝나면 오후에는 개의되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안까지도 수용한 '불법봉투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확대된 상법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주주 충실 의무' 골자로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후속인 셈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되, 여러 표를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 확대와 맞물려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수월해진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반기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차 상법 개정안은)헤지펀드를 포함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기밀 유출과 경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반대에도 민주당과 범여권의 의석 수로 모든 법안은 통과하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기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수 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