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민원실 내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를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폭언, 협박, 성희롱, 주취 소란 등으로 인한 업무 방해와 직원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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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안내문[사진=안성시] |
이에 따라 폭언·협박·성희롱·주취 소란, 폭행·기물 파손·흉기 소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 등 공무방해 행위,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시는 앞서 민원실 내 CCTV, 녹음 전화, 비상벨 등 보호장비를 설치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경찰 협조 요청과 법적 대응도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안전과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민원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폭언·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