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원 결정 환영...1심판사 징계 받아야"
벌금 취소하되 사기 혐의 자체는 인정...주 검찰총장 항소 방침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민사 사기 사건에서 부과된 약 5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피터 몰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에 거의 5억 달러를 부과할 만큼의 대재앙적 피해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명의 판사로 구성됐으며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벌금을 뒤집은 항소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과도한 판결을 내린 1심 판사는 직권 남용에 대해 징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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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 사법 승리로 평가된다. 반면 기소를 주도했던 뉴욕 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타격을 입게됐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부동산 기업이 순자산을 부풀려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어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5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형을 이끌어내며 트럼프를 궁지에 몰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는 지난해 대선에 승리했고, 법무부는 최근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며 압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사기 혐의 자체는 인정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 트럼프에게 '사기범'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남겼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불복,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뉴욕 주 최고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