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대관 불허…군정 중립성 확보 의도
[하동=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하동군이 일부 단체와 언론에서 제기한 '하동개발사업단 대신 군이 284억 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군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금액 지급은 법원의 조정조서와 확정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집행이며 군의 임의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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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남 하동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1.08 |
군에 따르면 2017년 한신공영과 갈사산단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양측의 다툼을 조정조서로 마무리했다.
조정조서에는 한신공영이 유치권을 해제하는 대신 법원이 확정하는 공사대금을 하동군이 6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했다. 조정조서는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도 하동군과 조합의 연대 책임 주장은 기각됐고, 조정조서 대로 돈을 내라는 소송은 각하 처리됐다. 이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조정조서 자체가 지급 청구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다.
군은 이번 판결에 따라 약 284억 원을 지급했다. 만약 지급하지 않았다면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집행됐을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지급 사실이 하동군과 개발사업단의 법적 주체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신공영은 원래 1106억 원을 청구했으나 재판과정에서 964억 원으로 줄였고 법원은 실제 투입 공사비와 일부 이자 284억 원만 인정했다. 군은 적극 대응해 청구액 70% 이상을 낮췄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웠다.
전날 하동1970관 대관 불허 사유도 해명했다. 군은 "예약 규정에 따라 영리 목적과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사에 대해 대관을 허가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신청이 '군정 현안과 직접 연결된 정치적 토론'으로 분류돼 규정에 의거해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집단이나 토론 자체를 막으려 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군은 "284억 원 지급은 군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적 판결에 따른 것임을 군민께 분명히 알린다"며 "공공시설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 군민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하동군이 관련 논란을 정확히 바로세우고 행정의 투명성 및 법적 절차 준수 의지를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평가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