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경찰청은 기초질서 미준수를 개선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치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월과 8월, 5대 반칙 운전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을 운영한 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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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전경.[사진=강원경찰청] oneyahwa@newspim.com |
집중단속의 주요 위반 유형에는 교차로 통과가 불가능함에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꼬리물기,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차량들 사이로 끼어드는 끼어들기, 유턴 구역에서 타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새치기 유턴, 추월차로에서 정속 운행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등이 포함된다.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되며, 의료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 응급환자 이송과 같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할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원경찰은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집중단속 홍보를 위해 꼬리물기, 끼어들기, 유턴위반 등의 위반 지역 47개소에 플래카드를 게시할 예정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캠코더를 활용한 기계식 단속도 시행할 계획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소소한 규칙 위반이 큰 범죄 및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5대 반칙 운전 근절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