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세균검출 정밀검사 병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가을철 신학기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오는 11일까지 일제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을, 자칫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25개 자치구, 11개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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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서울시] |
점검대상은 봄 개학철 점검을 마친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254개소)·중학교(131개소)·고등학교(88개소) 등 총 473개소다. 시는 상반기에 780개소(초교 341, 중교 204, 고교 235)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없었다.
점검반은 시와 시교육청이 협력해 자치구,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총 80여 명(25개반)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장(원료보관실, 조리실, 세척실 등) 내 위생·청결 ▲종사자 건강진단,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식재료 소비기한 ▲보관기준(냉장·냉동) ▲보존식 144시간 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또 식재료와 조리식품을 수거(50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균 검출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도 병행한다.
위생점검 결과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A초등학교의 경우 조리실 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이 적발됐지만, 신속한 점검과 개선 조치로 식중독 사고로 연결되지 않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줄일 수 있었다.
시는 현장 점검도 병행해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 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예방 요령은 조리 후 신속 냉각, 여러 용기에 나눠 담기, 육류는 중심온도 75℃ 이상, 어패류는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히기,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 보관, 조리된 음식은 즉시 제공, 보관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 섭취 등 내용을 포함한다.
양광숙 식품정책과장은 "일교차가 큰 가을철은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 강화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급식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