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4일 2시간씩, 5일 4시간 파업키로
사측, 2차 조정안 제안했지만 노조 거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는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지난 2019년부터 이어오던 6년 무분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은 7년째에서 이어지지 못하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는 오는 3일과 4일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을 파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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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상견례를 했다. [사진=현대차] |
현대차 사측은 이날 열린 교섭에서 월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성과금 400%+14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주식 30주 지급, 일부 수당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등 조정안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
현대차 노조의 주요 요구안은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및 상여금 900% 지급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 ▲퇴직금 누진제 도입,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조합원당 약 2000만원)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18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단협을 이어갔지만 지난 13일 17차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며 이날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파업안이 가결됨에 따라 노조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사측이 "현대차의 새로운 50년, 100년을 위해 다시 한 번 노사가 대화와 협의,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라며 노동조합에 단체교섭 재개를 공식 요청해 다시 교섭을 이어갔지만 결국 부분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현대차 노사는 부분 파업 중에도 교섭은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