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감시장치 설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을 끝마쳐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17개 정책·입법과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국회는 내란이라는 국가 범죄를 일거에 종식시키고 또 미래를 향하여 청산시켜야 한다"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물론 정치 체제 내에서 깊숙이 자리한 부정부패, 위헌, 위법의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해 낼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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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오전 참여연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17개 정책·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5.09.03 calebcao@newspim.com |
이지현 사무처장은 "검찰과 법원 개혁을 완수하고 경찰과 국정원,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과제들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조직을 분리해 법무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은 공소기능을 담당하도록 검찰청법 개정과 중수청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감시-통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여연대는 법원개혁 입법 과제로 법원행정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고,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및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등 법원조직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확대해 배심원 평결의 독립성과 효력을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통제하기 위해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사전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사무처장은 "사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그간 논의되어 왔던 사법 개혁과 관련된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사법 개혁까지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