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장장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진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조만간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 혐의로 공장장과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 등 4명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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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지난 5월 17일 발생한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2공장 시설 대부분이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광주 2공장 정련동 2층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기에서 시작돼 건물 전체로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오븐기는 사고 이전에도 최근 5년간 총 17차례나 불이 난 적이 있지만, 그동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은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에 대비하기 위한 CO2 분사 소화장치·방화셔터 둥 관련 설비는 사고 당시 정상 작동하지 않아 관리 소홀 실태가 드러났다.
화재 경보시스템도 필요 장소에 설치되지 않아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도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실시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공장 측이 화재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예결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