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가 4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몰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법은 2004년 제정되어 평택시 등 미군기지 이전 지역의 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돼 왔으나, 오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날 평택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법의 효력이 종료될 경우 진행 중인 15개 핵심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수도권 규제 특례 폐지 등으로 지역에 큰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이 세계 최대 규모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이자 국가안보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법적·재정적 지원이 중단되면 개발 격차와 국가안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일몰 기한을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10년 한시법으로, 이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2018년, 2022년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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