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전문] 미일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5년09월05일 09:18

최종수정 : 2025년09월05일 09: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4일 미일 무역협정의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7월 두 나라가 합의한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 적용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재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의 미국 관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추가 관세를 더해 총 15%가 되도록 조정된다. 반면, 관세율이 이미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에 대한 낮아진 관세(종전 27.5% → 15%)는 행정명령이 공포된 지 7일 후 발효될 예정이며, 일부 관세 인하는 8월 7일로 소급 적용된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특히 "미국 역사상 그 어떤 협정과도 달리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주목할 대목(Critically)"으로 기술됐다.

미일 무역합의 이행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사진=백악관]

<행정명령 전문>

미일 합의의 이행 행정명령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 : Executive Orders)

미합중국 헌법과 법률, 특히 「국제긴급경제권한법(50 U.S.C. 1701 이하)」(IEEPA),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01 이하)」,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19 U.S.C. 1862, 이하 "제232조"), 「1974년 무역법」 제604조(19 U.S.C. 2483), 그리고 「미합중국 법전」 제3편 제301조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내게(트럼프)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명령한다.

제1조. 배경

2025년 7월 22일, 나는 미국과 일본 간의 틀 합의(이하 "합의")를 발표하였다. 이 합의는 상호 호혜 원칙과 양국의 공동 국가 이익에 기반한 새로운 미일 통상 관계의 기초를 마련한다. 합의는 미국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필요를 반영하는 관세 체계를 확립한다.

나의 판단으로, 이 합의는 2025년 4월 2일 발표된 행정명령 14257호(미국 상품의 연간 무역적자 확대·지속에 기여하는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상호 관세 부과를 통한 수입 규제)에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

또한 2018년 3월 8일 발표된 포고령 9704호(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수입 조정) 개정본, 포고령 9705호(미국으로의 철강 수입 조정) 개정본, 2019년 5월 17일 포고령 9888호(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 개정본, 2025년 7월 30일 포고령 10962호(미국으로의 구리 수입 조정)에서 제기된 국가안보 위협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합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며, 제조업 및 국방 산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무역적자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응할 것이다.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기본(baseline) 15% 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 불가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자원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문별 조치를 실시한다.

이러한 새로운 관세 체계는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축소, 수출 확대, 투자기반 생산 증대를 통해 미국의 전체 무역 균형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일본은 미국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식품, 에너지, 자동차, 산업재 부문 생산자들에게 핵심 분야의 시장 접근에서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기존 최저 접근 조항(minimum access) 쌀 계획 내 미국산 쌀 수입을 75% 증대하는 방안의 조기 시행을 추진하고, 옥수수·대두·비료·바이오에탄올(지속가능 항공연료용 포함) 및 기타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8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승용차를 추가 검사 없이 자국 내 판매를 허용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일본은 미국산 민간 항공기와 미국 방위 장비를 구매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미국 역사상 그 어떤 협정과도 달리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투자는 미국 정부의 선택에 따라 집행되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제조 기반을 확충하며, 세대를 이어 미국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다.

나의 판단으로, 다음의 조치는 미국 국가 이익에 부합하며, 행정명령 14257호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고 선포문 9704호·9705호·9888호·10962호에서 확인된 국가안보 위협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

제2조. 일반 관세(General Tariffs)

(a) 일본산 제품에 부과되는 추가 종가세율(ad valorem rate) 은 미국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HTSUS)」 제1열("제1열 세율")의 현행 종가세율(또는 이에 해당하는 종가 상당 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일본산 제품의 제1열 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해당 제1열 세율과 본 명령에 따른 추가 세율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제1열 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추가 세율은 0%로 한다.

특정 단가 또는 복합 관세율의 처리 방식은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행정명령 14326호(상호 관세율 추가 조정)에 따른 EU 제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본 항의 세율은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라 일본산 제품에 부과되었던 기존 추가 종가세를 대체한다.

(b) (a)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의 규정은 일본산 제품에 계속 적용된다.

(c) 상무장관은 무역대표부 대표, 국토안보부 장관(세관국경보호국장 경유),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본 명령 시행을 위해 HTSUS 개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필요 시 연방관보에 공고하여 개정할 수 있다.

(d) (a)항에 따른 관세는 2025년 8월 7일 동부일광절약시간 오전 0시 1분 이후 미국 내 소비용으로 수입되거나 저장창고에서 인출된 일본산 제품에 소급 적용된다. 환급은 관련 법률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표준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e) 상무장관은 본 조 시행을 위해 규칙·규정·지침·절차를 수립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일본산 제품"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포함된다.

제3조. 항공우주

(a) WTO 민간항공기무역협정에 해당하는 일본산 제품(무인 항공기는 제외)에 대해서는, 다음의 대통령 조치 및 개정판을 통해 부과된 관세가 연방관보 게재일을 기준으로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명령 14257호(개정판)
선포문 9704호(개정판)
선포문 9705호(개정판)
선포문 10962호

(b) 본 명령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무장관은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세관국경보호국장과 협의하여 HTSUS 개정을 공고해야 한다.

(c) 상무장관은 일본산 제품 범위 판단 등 본 조 실행을 위한 규칙·규정·지침·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제4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a) 연방관보 공고일을 기준으로, 2025년 3월 26일 선포문 10908호(개정판, 미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 조정)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부과된 제232조 추가 종가세는 다음 기준으로 조정된다:

제1열 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해당 세율과 추가세율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제1열 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추가 세율은 0%로 한다.

(b) 본 명령이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무장관은 무역위원회 위원장 및 세관국경보호국장과 협의하여 HTSUS 개정을 공고해야 한다.

(c) 상무장관은 일본산 여부를 판단하는 규칙을 포함, 본 조 실행에 필요한 규정·지침·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

(a) 합의 이행을 위해, 상무장관은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른 상호관세를 일본산 천연자원(미국 내에서 공급 불가능하거나 수요 충족 불가한 경우), 제네릭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원료, 제네릭 의약품 화학 전구체에 대해 0%로 조정할 권한을(is authorized to modify)을 지닌다.

(b) 상호관세를 0%로 할 품목의 결정 시, 상무장관은 미국 국익, 본 명령의 목적, 개정된 행정명령 14257호의 비상사태 대응 필요, 제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해소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협정에 따른 일본 정부의 공약 범위와 성격, 협정에 따른 미국의 공약 범위와 성격, 협정에 따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 미국이 협정에 따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포함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6조. 모니터링 및 수정

(a) 상무장관은 일본의 합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 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b) 일본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는 개정 행정명령 14257호와 관련 선포문(9704, 9705, 9888, 10962)에서 규정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본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

제7조. 권한 위임

(a) 상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관련 법에 따라 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부여된다. 여기에는 규정의 일시적 중단·개정, 연방관보 공고, 규칙·지침 수립 등이 포함된다. 또한 IEEPA 및 제232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b) 국토안보부 장관은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HTSUS 추가 개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연방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다른 고위 관계자와도 협의한다.

(c) 상무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은 소관 부처·기관 내에서 이러한 권한을 재위임할 수 있다.

(d) 모든 행정부 부처·기관은 본 명령 이행을 위해 권한 범위 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다른 대통령 조치와의 관계

이 명령과 상충하는 기존 선포문·행정명령의 규정은, 그 상충 범위에 한하여 본 명령이 우선한다.

제9조. 일반 규정

(a) 본 명령의 어떤 내용도 다음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 법률에 따라 행정부 부처·기관, 또는 그 장에게 부여된 권한
ii 예산관리국(OMB) 국장의 예산·행정·입법 제안 관련 기능

(b) 본 명령은 관련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예산 범위 안에서 시행된다.

(c) 본 명령은 어떠한 권리나 이익(실체적·절차적 권리 모두)을 법 또는 형평법에 따라 미국, 그 부처·기관·직원·대리인, 기타 개인에 대해 주장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의도되거나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

(d) 본 명령의 공표 비용은 상무부가 부담한다.

2025년 9월 4일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DONALD J. TRUMP, THE WHITE HOUSE, September 4, 2025)

 

<이하 영어 전문>

IMPLEMENTING THE UNITED STATES–JAPAN AGREEMENT 

Executive Orders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50 U.S.C. 1701 et seq.) (IEEPA), the National Emergencies Act (50 U.S.C. 1601 et seq.),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 as amended (19 U.S.C. 1862) (section 232), section 604 of the Trade Act of 1974, as amended (19 U.S.C. 2483), and section 301 of title 3, United States Code, I hereby determine and order:

Section 1.  Background.  On July 22, 2025, I announced a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greement), which lays the foundation for a new era of United States-Japan trade relations grounded in principles of reciprocity and our shared national interests.  The Agreement establishes a tariff framework that levels the playing field for American producers and accounts for American national security needs.  In my judgment, the Agreement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address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in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as amended, and to reduce or eliminate th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found in Proclamation 9704 of March 8, 2018 (Adjusting Imports of Aluminum Into the United States), as amended; Proclamation 9705 of March 8, 2018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as amended; Proclamation 9888 of May 17, 2019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as amended; and Proclamation 10962 of July 30, 2025 (Adjusting Imports of Copper Into the United States).  The Agreement will reduce the United States trade deficit, boost the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and address the consequences of the United States trade deficit, including by strengthening the manufacturing and defense industrial base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greement, the United States will apply a baseline 15 percent tariff on nearly all Japanese imports entering the United States, alongside separate sector-specific treatment for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aerospace products; generic pharmaceuticals; and natural resources that are not naturally available or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This new tariff framework, combined with expanded United States exports and investment-driven production, will help reduce the trade deficit with Japan and restore greater balance to the overall United States trade position.

Japan, meanwhile, will provide American manufacturing, aerospace, agriculture, food, energy, automobile, and industrial goods producers with breakthrough openings in market access across key sectors.  Specifically, the Government of Japan is working toward an expedited implementation of a 75 percent increase of United States rice procurements within the Minimum Access rice scheme and purchases of United States agricultural goods, including corn, soybeans, fertilizer, bioethanol (including for sustainable aviation fuel), as well as other United States products, in amounts totaling $8 billion per year.  The Government of Japan is also working to accept for sale in Japan United States-manufactured and United States-safety-certified passenger vehicles without additional testing.  Separately, Japan will purchase United States-made commercial aircraft, as well as United States defense equipment.

Critically, unlike any other agreement in American history, the Government of Japan has agreed to invest $550 billion in the United States.  These investments — which will be select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 will generate hundreds of thousands of United States jobs, expand domestic manufacturing, and secure American prosperity for generations.

In my judgment, I determine that the following actions are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are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address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in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and to reduce or eliminate th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found in Proclamation 9704, as amended;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Proclamation 9888, as amended; and Proclamation 10962.

Sec. 2.  General Tariffs.  (a)  The additional ad valorem rate of duty applicable to products of Japan shall be determined by a product's current ad valorem (or ad valorem equivalent) rate of duty under column 1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 ("Column 1 Duty Rate").  For a product of Japan with a Column 1 Duty Rate in the HTSUS that is less than 15 percent, the sum of its Column 1 Duty Rate and the additional ad valorem rate of duty pursuant to this order shall be 15 percent.  For a product of Japan with a Column 1 Duty Rate that is at least 15 percent, the additional rate of duty pursuant to this order shall be zero percent.  Treatment of specific or compound duty rates shall be identical to the treatment provided to products of the European Union as outlined in Executive Order 14326 of July 31, 2025 (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  The duties described in this subsection shall apply in lieu of the additional ad valorem duties previously imposed on products of Japan under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b)  Except as provided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the terms of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shall continue to apply to products of Japan.

(c)  The Secretary of Commerc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cting through the Commissioner of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and the Chair of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shall determine whether modifications to the HTSUS are necessary or appropriate to effectuate this order and may make such modifications through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d)  The tariffs set forth in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shall apply retroactively to products of Japan entered for consumption or 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 on or after 12:01 a.m. eastern daylight time on August 7, 2025.  Any refunds shall be processed pursuant to applicable laws and CBP's standard procedures for such refunds.

(e)  The Secretary may issue rules, regulations, guidance, and procedures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including rules for determining what are "products of Japan"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Sec. 3.  Aerospace.  (a)  With respect to products of Japan that fall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except for unmanned aircraft, the tariffs imposed through the following Presidential actions and subsequent amendments to those actions shall no longer apply, as of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Federal Register notice describ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i)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ii)   Proclamation 9704, as amended;

(iii)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and

(iv)   Proclamation 10962.

(b)  Within 7 days of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is order in the Federal Register, th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 of the ITC and the Commissioner of CBP, shall publish a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modifying the HTSUS consistent with this section.

(c)  The Secretary may issue rules, regulations, guidance, and procedures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including rules for determining what are "products of Japan"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Sec. 4.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a)  As of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e Federal Register notice describ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in lieu of the additional section 232 ad valorem duties imposed on products of Japan in Proclamation 10908 of March 26, 2025 (Adjusting Imports of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Into the United States), as amended, the additional ad valorem rate of duty applicable to an automobile or automobile part that is a product of Japan and subject to duties under Proclamation 10908, as amended, shall be determined by the product's Column 1 Duty Rate.  For a product of Japan with a Column 1 Duty Rate that is less than 15 percent, the sum of its Column 1 Duty Rate and the additional automobile or automobile part section 232 ad valorem rate of duty pursuant to this order shall be 15 percent.  For a product of Japan with a Column 1 Duty Rate that is at least 15 percent, the additional automobile or automobile part section 232 ad valorem rate of duty imposed shall be zero percent.

(b)  Within 7 days of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is order in the Federal Register, th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 of the ITC and the Commissioner of CBP, shall publish a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modifying the HTSUS consistent with this section.

(c)  The Secretary may issue rules, regulations, guidance, and procedures to carry out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including rules for determining whether automobiles and automobile parts are "products of Japan"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Sec. 5.  Products Not Subject to Reciprocal Tariffs.  (a)  To implement the terms of the Agreement, the Secretary is authorized to modify the reciprocal tariff rate imposed under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to zero percent for products of Japan that are natural resources unavailable (or unavailable at sufficient scale to satisfy domestic demand) in the United States, generic pharmaceuticals, generic pharmaceutical ingredients, and generic pharmaceutical chemical precursors.

(b)  In determining when and for which products to modify the reciprocal tariff rate to zero percent, the Secretary shall ac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nation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he purposes of this order; the need to deal with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in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and the need to reduce or eliminate th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that I found pursuant to section 232.  The Secretary shall also consider factors he deems appropriate, including the scope and nature of the commitments of the Government of Japan under the Agreement; the scope and nature of the commitments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greement; the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of Japan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and the actions taken by the United States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Sec. 6.  Monitoring and Modifications.  (a)  The Secretary shall monitor the progress of Japan's implementation of its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and shall, from time to time, update me on the status of Japan's implementation.

(b)  Should Japan fail to implement its commitments under the Agreement, I may modify this order as necessary to deal with the emergency declared in Executive Order 14257, as amended, and to reduce or eliminate the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found in Proclamation 9704, as amended; Proclamation 9705, as amended; Proclamation 9888, as amended; and Proclamation 10962.

Sec. 7.  Delegation.  (a)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the Secretary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re directed and authorized to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implement and effectuate this order — including through temporary suspension or amendment of regulations or through notices in the Federal Register and by adopting rules, regulations, or guidance — and to employ all powers granted to the President, including those granted by IEEPA and section 232, as may be necessary to implement and effectuate this order.

(b)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 of the ITC, shall determine whether additional modifications to the HTSUS are necessary to effectuate this order and may make such modifications through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consult with any senior officials she deems appropriate.

(c)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the Secretary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may,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redelegate any of these functions within their respective department or agency.

(d)  All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within their authority to implement this order.

Sec. 8.  Interaction With Other Presidential Actions.  Any provision of previous proclamations and Executive Orders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 actions directed in this order is superseded to the extent of such inconsistency.   

Sec. 9.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d)  The costs for publication of this order shall be borne by the Department of Commerce.

                             DONALD J. TRUMP

THE WHITE HOUSE,

    September 4, 2025.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사진
[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