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기관에 학생 유괴·실종 예방 교육 공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 관내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 측에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 관내 교육지원청과 전체 학교에 '학생 유괴·실종 예방 교육 계획'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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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
학생을 대상으로는 ▲외출할 때 집에 목적지를 알리고 귀가 시간 지키기 ▲등하교 시 혼자 인적이 드문 골목, 공터 등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 우회하기 ▲낯선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예의와 친절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임을 지도 ▲낯선 사람으로부터 돈, 간식, 선물 등을 받지 않으며 차에 타지 않기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않기·의심 상황 시 큰 소리로 도움 요청하기 등을 지도하라고 권고했다.
또 ▲위험한 경우 가까운 아동안전지킴이집 들어가기 ▲집에 들어갈 때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 열고, 집에 누가 있는 것처럼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들어가기 ▲집에 혼자 있을 경우 방문객이 오면 문 열어주지 않기 ▲친구가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갈 때는 112에 신고하거나 어른들에게 빨리 알리기 등을 안내하라고 권장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유치원생의 경우 등·하원 시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행을 권장했다. 또 학생 수업 후 귀가 시간 등을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부모 학교 출입 시 학교방문 사전 예약제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외부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CCTV 사각지대 점검·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유괴미수 등 의심상황 발생 시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에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조처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을 유괴하려 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관련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으며, 범행 차량을 추적해 20대 남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중 2명에 대해서는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전날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생활 지도 강화 안내' 공문을 관내 초등학교에 긴급 발송한 바 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