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토 부분 콘크리트만 걷어내고 그대로 사용
인근 주민들 "직무유기·유착 의혹" 강력 제기
낚시터 업자 "관련 기관과 협의해 허가 받았다"
제천시 "허가 당시 한시적 조건으로 했던 것"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지역 청풍호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업자들의 댐 구역 내 유지(溜地)에서 불법 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데도 한국수자원공사의 단속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제천시 청풍면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사유지(임야 2250㎡)에 붙어 있는 유지에 100m의 진입로를 만들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 수년간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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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 내 청풍호에서 낚시터를 불법으로 운영하다 개선 명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절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 2025.09.08 choys2299@newspim.com |
이 업자는 뉴스핌의 보도(2025년 5월 12일) 이후 문제가 되자 포장한 콘크리트만 걷어냈고, 3m 정도 성토한 골재는 현재까지 원상 복구하지 않고 있다.
골재를 걷어내면 자신의 사유지와 붙어 있는 유지의 경사가 심해져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돼 '눈 가리고 아웅'식의 복구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풍호에서 영업 중인 다른 낚시터들도 여전히 유지에 진입로를 만들고 평탄 작업을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원상 복구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수자원공사는 낚시터들의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 관계자는 지난 5월 뉴스핌 취재진에 "유지 관리에 허술함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현장을 확인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원상 복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복구 작업 시늉만 한 채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낚시터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낚시터들이 유지를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수자원공사도 이미 알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면 엄연한 직무유기 아니냐"고 수자원공사와 낚시터 업자들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낚시터 운영업자 A씨는 이에 대해 "10여 년 전 가뭄으로 댐 수위가 내려가 낚시터를 진입할 수 없어 낚시터 협회에서 진입로를 개설해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진입로 성토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천시에 확인한 결과 댐 저수지 내에 성토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댐 수위 상승 시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허용한 것으로 밝혀 A씨의 주장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당시 협의 조건에는 진입로 개설 시 댐 저수지 내에 동일 토사만 사용할 수 있고 외부 반입은 절대 불가하도록 했으나 A씨는 외부에서 골재를 반입해 성토 작업에 사용했다는 인근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정확한 사실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장 점검 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주름관을 치우도록 했다"면서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