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에서 93억여 원 규모의 횡령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와 국토부는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개발 지연과 규제 허점을 노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감사 결과, 노후 산단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환경개선펀드를 기반으로 설립된 시행법인에서 93억여 원이 횡령됐다.
그러나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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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산단공은 2018년 A자산운용·B사와 협약을 맺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C타워를 설립했는데, B사가 지명한 이사 D가 2022~2023년 법인 인감을 이용해 분양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이다.
D는 허위 분양률 보고와 '주주임원단기대여금' 처리로 범행을 은폐했다.
감사원은 산단공 이사장에게 관련자 주의 조치와 투자금 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부 광역지자체가 필요 없는 분야까지 심의를 강제해 산단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한 LH는 임대전용산단 관리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기업에 31억여 원을 징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낙찰기업이 기존 임대료와 이자 등을 대신 내야 계약을 체결해 준 것이다.
또 감사원은 20개 기업이 산단 내 기업활동 없이 위장 입주 후 61건의 수도권 부동산을 취득해 99억여원의 취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