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간사 공백 장기화 불가피
법사위 장악 巨與, 일방통행 운영
국회 신뢰 26%…개혁 대상 법원·검찰보다 낮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국회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며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회에 교섭단체 별로 간사를 둬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선임에 어깃장을 놓으며 야당 법사위 간사 공백이 지속될 조짐이다.
17일 정치권 의견을 종합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에 따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올해 정기국회 중에는 다시 상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 안건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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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5.09.16 pangbin@newspim.com |
앞서 법사위는 하루 전인 지난 16일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부결시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나경원 의원이 내란 사태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법사위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경원 의원이 간사로 선임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여당 분위기이다.
이 경우 법사위는 국민의힘 간사 없이 운영될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법 제49조 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는 내용이다. 국회법 제50조는 각 상임위원회에 교섭단체 별로 간사 1명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는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상임위 중 한 곳이다. 법사위는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인데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각종 법안은 일사천리로 법사위를 통과하고 있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사법개혁, 검찰청을 해체하는 검찰개혁,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추가 상법 개정안 등 향후 쟁점 법안 법사위 논의도 일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국회 신뢰도가 낮은데 국민 불신이 더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4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26%로 기관 평균(49.6%)을 크게 밑도는 최하위다. 국회 신뢰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믿는다 4.0% ▲약간 믿는다 22% ▲별로 믿지 않는다 39.1% ▲전혀 믿지 않는다 34.9%다. 국회 신뢰도는 정치권이 개혁 대상으로 꼽는 검찰(43%)과 법원(46.1%)보다도 낮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치에 대한 국민 기대감은 낮다"며 "국회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기 때문에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민생 법안에서 일부 협치를 할 수 있지만 여야 강 대 강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