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접견 특혜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17일 "정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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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앞서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해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지난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했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17일 수원지검에서 당시 계호 교도관 38명을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
첫 번째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김 전 회장 수용 기간 중 그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된 사실이 있고,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던 점,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 등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등 검찰 조사 시 점심 및 저녁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서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도 인지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