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유...항소심서 벌금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마약이 든 젤리를 섭취하고 지인들에게 나눠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맹현무)는 1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오모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 측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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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대한민국 일반인에게 생소한 대마젤리를 결국 제 3자까지 섭취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 양형에 드러난 모든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초범이라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했다.
오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시 마포구의 클럽 일대에서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대마젤리를 건네받아 섭취하고 남은 일부를 유학생 출신 전 회사 동료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에서는 2년의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오씨에게 대마 젤리를 건네 받아 지인들에게 나눠 준 30대 유모 씨는 지난 5일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돼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선고받았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