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대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공제 최대 한도인 600만원을 공제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분기납 제도를 이용해 노란우산에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안내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갑작스런 폐업, 노령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목돈 마련 제도로 매년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가입자의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다. 사업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며,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는 500만원까지,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까지, 1억원 초과는 최소한도인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은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3개월분의 월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분기납이 가능하다. 또한, 분기납 이후 다음 분기부터 월 부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2025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9월 말까지 분기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하면 이미 지나간 7~8월분까지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연말까지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앱으로 온라인 가입 시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은 전국 약 200만개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쿠폰이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란우산 가입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다"며 "3분기 마지막인 9월에 노란우산에 가입하셔서 절세 효과를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