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상 과세특례는 올해 일몰
리츠협회 "CR리츠 활용 미분양 해소, 아직 효과 못 봐"
과세특례 적용기한 내년 말까지 연장 건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CR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매입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 자금을 활용해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미분양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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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이 늘면서 중견 건설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29일 한국리츠협회는 CR리츠가 매입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기존 올해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12일 입법예고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CR리츠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날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주택자가 일정 규모·금액 이하의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하는 특례 연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CR리츠의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전국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등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3.6배 증가해 올 7월 기준 총 2만7057가구에 이르렀다.
CR리츠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는 특례는 지난해 3월 28일부터 시행됐지만, CR리츠 출시 준비 기간이 소요되면서 현재 등록·접수된 미분양주택 CR리츠는 총 4건(991가구)뿐이다. 업계에서도 CR리츠의 미분양 주택 매입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올해 말까지는 어려워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 건설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CR리츠를 통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가 필요하다"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CR리츠 출시 준비 기간까지 고려해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CR리츠가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할 때 취득세 중과 배제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 측은 정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자금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법인세법상 양도소득 추가 과세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특례도 같은 기간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