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 인근 해역 관할권 확보 위해 법적·행정적 대응 총력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제주도와 진행 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사수도 인근 해역 관할권을 지켜내기 위해 법적 대응과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국가기본도를 비롯해 완도군 관할임을 입증할 다양한 지도와 자료를 제출하며 제주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승인하자,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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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이에 전남도는 사수도 인근해역이 완도군 관할로 표시된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년), 체신지도(1959년),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년), 대한민국전도(1960년), 한국산업지도(1974년), 우리나라전도(1976년)와 연안복합어업허가, 어업사실확인서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했으며, 쟁송해역이 제주도 관할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도는 헌법재판소 판례상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가 인정되기 위해선 행정기관이 허가 등 처분을 내리고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남도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전남도와 사전협의도 없이 사수도 인근해역을 대상으로 추자 해상풍력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보고 완도군, 진도군과 함께 공동으로 공모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4차례 발송했다.
또한 추자 해상풍력 발전 공모사업으로 인한 관할권 침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와 완도군은 제주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며 관련 법률을 검토중이다.
전남도는 과거부터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이어온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이번 권한쟁의심판 승소를 통해 도민의 권익과 관할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1920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지형도와 1970년 국립지리원 기본도를 근거로, 사수도 인근이 제주도의 관할임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