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기 받은 적 없어"...제기된 혐의 모두 부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2일 구금됐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다음날인 3일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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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02 leehs@newspim.com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6분경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됐다. 수갑은 천에 가려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에 불응해 구금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일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총 6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날 저녁 9시 15분경 영등포경찰서를 홀로 나온 이 전 위원장 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이 6차례 자택으로 (출석 요청을) 등기로 보냈다는데 이를 수령한 적이 없다"며 "출석 불응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경찰이 출석 불응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에 가까운 공문서를 작성해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변호인 선임 전 당사자와 출석 일정 협의하는 게 관례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다고 이 전 위원장을 몰아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갑을 찬 채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라며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경찰서에 못 온 것을 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자동 면직 처리됐다.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는 다음 날인 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 "내일 바로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며 "경찰서 구속영장을 신청 시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구성요건이 안 된다"며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활용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부인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