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점가 기준 완화 발표
밀집 기준 30→15개, 대부동 10개
온누리 상품권 사용 및 현대화 사업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모집 공모를 11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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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
시는 지난달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전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된 구역만 지정되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밀집 기준을 15개로 줄였고, 대부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10개로 더욱 완화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소비자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상인들은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상점가 지정 절차는 상인 조직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규정 요건 부합 여부, 상권 특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 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검색하거나 소상공인지원과(031-481-2695)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침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상점가 지정 신청을 원하는 상인에게는 적극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