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바이오기업 견제 목적, 국내 CDMO 수혜 기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국 상원이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9일 오후 7시 31분, 빌 해거티(공화당·테네시) 의원과 게리 피터스(민주당·미시간) 의원이 제출한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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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생물보안법은 특정 바이오 기업과 계약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중국 바이오 생산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은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BGI, MGI 등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했다.
앞서 해거티 의원과 피터스 의원은 상원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진행된 찬반 투표에서 개정안은 최종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다. 상원은 같은 날 오후 9시 정각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최종 투표를 실시했으며, 9시 16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찬성 60표 이상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해거티 의원과 피터스 의원은 지난해 입법이 좌초된 생물보안법을 올해 처리하기 위해 지난 7월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이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총 883개의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 이후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예산안 논의와 겹치면서 표결 일정이 지연됐다.
국방수권법안 입법 절차는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7월 15일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각각 2026 국방수권법 초안을 승인했으며 하원안은 9월 10일, 상원안은 10월 9일 통과됐다. 양원은 향후 협의위원회에서 타협안을 도출하고, 이를 각각 승인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안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업계는 생물보안법 입법을 계기로 글로벌 제약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을 대체할 기업들로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거론된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