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원회, '3명 파면·1명 해임' 의결…"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 =뉴스핌] 정상호 기자 = 신한대학교가 학생 인권 침해 및 교육권 남용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교수 4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10일 신한대학교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B·C 교수에 대해 파면, D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대는 "인권센터가 수개월간 독립적으로 실시한 사실조사와 회계 감사, 다수 학생의 구체적 진술을 종합한 결과 내려진 결정"이라며 "학내 인권과 윤리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이번 징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학내 인권과 교권 및 자치 질서를 훼손한 구조적 문제로 판단했다"며 "교육부 지침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엄정하게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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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대학교가 학생 인권 침해 및 교육권 남용 행위를 저지른 저지른 교수 4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
신한대 조사 결과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사적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학과 예산 및 학생회비로 구입한 물품을 개인 공연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공연 관람을 강요하거나 회비 미납자를 행사에서 배제하는 등 학생의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
B 교수는 학생에게 사적 용무를 지시하고 심야 집합을 강요해 휴식권을 침해했으며,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
C 교수는 학생회비를 강제로 징수하고 과도한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는 등 권위적 통제 행동을 반복했다. 회계 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의로 폐기하는 등 행정 투명성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D 교수는 학생회장을 통해 학생회비로 고가 물품을 구매하게 해 외부 행사에 사용하는 등 자치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스승의 날 선물 및 편지 작성을 유도해 부적절한 금품 수수 행위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 학생 다수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생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학교 측은 이를 "학생 생존권까지 위협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로 규정했다.
신한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내 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비위 발생 학과 및 학생회비 집행 전수조사, 학생자치기구 운영 기준 강화, 외부 감사 체계 도입, 인권센터 상시 운영 시스템 전환 등을 추진한다. 피해 학생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대는 최근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도의 주요 내용이 총장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및 징계 대상 교수들과의 사적 이해 관계에서 비롯된 허위 제보에 바탕을 뒀다"고 반박했다. 이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침해된 권익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반론보도] '신한대 교수 파면 등 중징계' 보도 관련
본지는 지난 10월 10일 <신한대학교, '학내 인권·윤리 훼손' 교수 4명 파면·해임 중징계> 라는 제목으로 신한대학교가 소속 교수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 당사자인 교수 측은 "학교 측의 파면·해임 처분은 절차상 하자와 사실관계 오류가 많은 부당한 징계로 판단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관련 절차를 통해 사건의 진위를 다투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uma8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