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처리 기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
소형자동차정비업, 기술 인력 요건 완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16일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 향상을 위한 규제 철폐 계획을 발표했다.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사업자의 인력난·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 철폐안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 2건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도시재정비법은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 등은 심의 생략이 가능하나,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할 경우 심의를 받게 돼 있다.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이러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를 같이 충족해야 한다.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인포그래픽=서울시]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의 경우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한 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기술 인력 2명 이상 확보가 필수인데, 정비 요원도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만 인정돼 차체수리·보수도장 기능 보유 인력을 별도로 충원해야 했다.
또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 요건이 '정비 책임자(1명)'로 변경돼 신규 사업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의 성장으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정비업체는 특정 자격증이 등록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운영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 8월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는 이러한 어려움과 개선 필요성을 시에 요청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도장과 판금 작업 비율이 전체 정비의 80%를 넘는 상황에서 영세 사업자들은 전문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철폐안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해당 조치가 업계의 인력 부담을 완화해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창현 규제혁신기획관은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의 목적과 현장의 목소리를 맞물리도록 해 주택공급과 산업 효율, 시민 편익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