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고인 10월 31일 변론종결 방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시작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오후 3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37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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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시작했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된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내부 집기 등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일부는 구속심사가 진행될 당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44명에게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 된 정윤석 다큐 감독은 단순건조물침입혐의가 인정돼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감독 측 변호인은 이날 "다른 피고인들과 반대 방향의 주장을 하고 있어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1심에 이어 재차 변론분리를 요청했다. 이에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이 "다른 피고인은 실형을 받았는데 정 감독만 무죄를 받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1심(서부지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1심 재판장인 김우현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2차 공판은 오는 31일 진행되며, 재판부는 이날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 부당만 다투는 피고인에 한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