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에 집중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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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뉴스핌 DB]2022.07.21 onemoregive@newspim.com |
속초시는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며,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집중 정리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 유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탄력적 징수정책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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