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금액 감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올해 3분기 교환사채(EB) 권리행사가 163.8% 급증하며 주식관련사채 가운데 EB 행사만 유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압박 등 주주환원 기조가 강화되면서 신주 발행을 수반하는 전환사채(CB)보다 기존 보유주식으로 대응 가능한 EB 선호가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EB 권리행사 건수는 124건으로 직전 분기(47건) 대비 163.8% 증가했다. 행사 금액 역시 3690억원으로 16.9% 늘었다. 같은 기간 CB 행사 금액은 1조2159억원에서 7819억원으로 35.7% 감소했고, BW 행사 금액도 46.0% 줄어 EB 행사만 단독으로 증가한 모습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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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
전체 주식관련사채 권리행사 건수는 1019건으로 5.7% 증가했지만 행사 금액은 1조1767억원으로 25.5% 감소했다. 대규모 CB 전환이 줄어든 가운데 EB 행사 비중만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신주 발행 부담을 피하고 자사주를 활용한 방식으로 교환청구에 나서는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EB 급증 배경에는 상법 개정 논의와 자사주 소각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EB는 회사가 이미 보유한 자사주를 교부할 수 있어 자본금 증가나 기존 주주지분 희석이 발생하지 않는 점이 기업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최근 상법 개정을 계기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환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EB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EB 발행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발행 공시 기준을 직접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EB 발행 남발을 제한하기 위해 공시서식 개정안을 확정하고, 앞으로 기업이 EB 발행 결정을 내릴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다른 자금조달 수단 대신 EB를 선택한 이유 △주식교환 시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훼손 여부 등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