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가학적 행위에 가격 책정·술 판매
일반음식점 등록…청소년 출입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메이드 복장을 한 종업원이 손님을 '주인님'으로 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이드 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험성에 공감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메이드 카페에 대한 질타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일본에서 시작한 메이드 카페는 메이드 복장을 한 종업원이 손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응대하는 콘셉트 카페"라며 "우리나라에도 늘어나고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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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가 발렌타인 데이를 맞이해 홍대 '브런치가'에서 특별한 '미라클 메이드 킹덤' 팝업 카페를 오픈한다. [사진=스마일게이트] |
김 의원은 "손님이 돈을 지불하면 메이드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분위기를 끈다"며 "술도 판매하고 있고 '사랑의 뺨맞기'나 '사랑의 회초리' 등 가학적인 행위에 가격이 책정돼 있다"고 비판했다.
사장이 메이드 카페 종사자에게 노출을 요구하거나 선정적 복장을 강요하기도 했다. 스킨십을 강요받는 상황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며 "주류와 유흥적 요소가 결합된 환경에 청소년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도 가능하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교육환경법에 따르면 단란 지점 유용 주점 등은 학교 기준으로 200m 이내에 입점하려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사전심의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는 메이드카페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돼 법망을 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성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며 "긴급 점검이나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확실히 점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