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21일 관세청 등 기재부 외청 국감
검찰 개혁 이후 특사경 지휘 공백 논란
이명구 청장 "검찰개혁추진단과 협의 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검찰 해체를 전제로 한 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지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등 기재부 산하 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현재 관세청 특사경은 검찰로부터 지정과 수사 지휘를 받는데, 검찰이 해체되면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며 "관세청에 이를 물었더니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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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
이어 그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관세청과) 같은 수사기관이라 (관세청에) 수사 지휘를 한다면 우스운 일이 된다"며 "공소청도 1차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상태로는 지휘 체계가 붕 떠 버린다. 검찰 해체 전에 최소한의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준비도 없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것은 국정을 브레이크 없는 트럭처럼 몰고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공시나 재산 범죄 등 경제 범죄 정황이 발견되면 이를 검찰에 이첩하고 있다"며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협의 중으로, 향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특사경의 지휘체계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