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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보다 '습관'…서울시, 유아비만 예방 정책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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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측정·데이터 분석 통한 관리
가정·어린이집 연계 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유아 비만 문제를 체중 관리 차원이 아닌 '아이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으로 보고, 어린이집에서 가정까지 연계되는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4~7세 유아와 보호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유아 비만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기적인 신체측정,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일상 속 신체활동 활성화, 측정 정보 분석·연구 등 '측정→관리→실천→분석' 전 과정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는 우선 모집이 완료된 5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한 후, 이를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 

유아 체력 측정 모습 [사진=서울시]

시는 500개 어린이집 유아 1만4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신장·체중(비만도), 유연성, 근지구력, 민첩성, 평형성, 순발력 등 6개 항목의 체력을 측정하며, 보호자에게는 건강행태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측정 결과는 '성장·발달 리포트' 형태로 보호자에게 문자 알림으로 전달되며, 아이의 체력 수준에 맞춘 신체활동 영상 콘텐츠도 제공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대한비만학회와 함께 분석해 연령·성별·지역별 건강 격차와 유아비만 위험요인을 찾아 정책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유아 비만 예방에서 가정과 어린이집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 현장과 가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 310명을 대상으로 놀이형 신체활동 지도법 실습 교육을 진행했으며, 500개 어린이집에는 신체활동 교구 세트와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공해 매일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1만40명 유아 가정에도 신체활동 놀이북, 키재기 포스터 등의 교육 자료를 배포해 건강한 생활습관이 이어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아이 뛰움 체조 경연대회 [사진=서울시]

한편 시는 유아들이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제3회 서울아이 뛰움 체조 경연대회'도 개최,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 대회에는 140개 팀과 1637명의 유아가 참여했으며, 많은 가족과 보호자가 함께 응원해 현장은 활기가 가득했다. 18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8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고, 열정적인 경연을 펼쳤다. 

'서울아이 뛰움 체조'는 기본 움직임·스트레칭·근력 향상 동작 15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서울시가 2023년 개발한 콘텐츠로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친숙한 캐릭터와 음원을 활용하고 있다. '뛰움 체조' 방법 영상은 누적 조회수 29만 회를 초과해 유아 신체활동 확산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대상은 새서울어린이집이 차지했고, 서울아이상에는 ▲구립능동어린이집 ▲아동회관어린이집 ▲별나라어린이집 ▲항동어린이집, 뛰움상은 ▲헬리오가람어린이집 ▲디아크리온어린이집 ▲성진어린이집이 수상했다. 경연대회의 결선 현장은 라이브 서울 링크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정소진 건강관리과장은 "유아기는 평생 건강 습관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시기"라며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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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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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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