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조합원, 소형 평수 선택 시 환급
재건축 후 평형별 분양가 차이 커
"선택 따라 환급금·분담금 수억~수십억 원 차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송파구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들은 대형 평수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평균 수억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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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투시도 [자료=서울시] |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원 상당수가 재건축 시 분담금을 내는 대신 환급금을 받을 전망이다.
올 6월 의결된 정비계획상 현재 최고 15층 높이, 30개 동(3930가구) 아파트가 재건축 후 지하 4층~지상 65층, 638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평형은 ▲39㎡ ▲45㎡ ▲59㎡ ▲74㎡ ▲84㎡ ▲100㎡ ▲107㎡ ▲126㎡ ▲134㎡ ▲152㎡ ▲176㎡ ▲200㎡ ▲244㎡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76㎡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시 39~94㎡를 선택하면 최소 1억원(94㎡A 선택)에서 많게는 19억2000만원(39㎡A 선택)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100㎡의 경우 A~F, K~L주택형은 분담금을 내야 하지만 G~I주택형은 2000~2800여만원을 환급받는다. 가장 큰 244㎡를 간다고 가정하면 분담금은 87억원 정도다. 추정 분양가만 120억원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소폭 큰 81㎡ 보유자 역시 84㎡까지는 환급을 받지만 100㎡ 이상부터는 분담금이 발생한다. 39㎡ 선택 시 약 20억원, 59㎡는 12억6000만원, 84㎡는6억6000만원가량 각각 환급이 가능하다. 126㎡부터는 분담금이 11억원대로 급격히 높아진다. 176㎡는 49억원대까지 뛴다.
평균 종전자산이 가장 큰 82㎡ 조합원은 환급 구간이 조금 더 넓다. 100㎡까지는 어떤 평형을 분양받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39㎡를 선택하면 약 22억원을, 100㎡의 경우 최대 2억9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7㎡ 이상부터는 분담금이 발생하나 일부 주택형은 환급 대상이다. 무조건 분담금이 발생하는 평형은 126㎡다. 134~152㎡는 12억~18억원대의 분담금을 내면 되지만 200㎡가 넘어가면 60억원 이상이 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잠실5단지는 평형별 권리가액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재건축 이후 분양가 차이가 큰 편이라 평형 선택이 곧 수억원 차이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르면 추정분담금은 관련 분야별 전문가 5~7인으로 구성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에서 적절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