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네이처리퍼블릭 창업주인 정운호 전 대표에게 청탁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전 서울고검 검사가 22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2년 및 추징금 9200만원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는 선고를 마친 직후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판부를 향해 소리치기도 했다.
![]() |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
박 전 검사는 지난 2014년 6월경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지인인 최모 씨와 공모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고인 지인인) 최 씨가 공모해 정운호에게서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며 박 전 검사의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화장품 제조업체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A사를 인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당시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A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감사원 고위 간부와 고교 동문인 박 전 검사에게 감사원이 계약 유지를 용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박 전 검사의 지인인 최 씨에게 1억원을 건넸고 박 전 검사는 92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원심과 항소심에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 정 전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박 전 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 내용 또한 일관성 있다"라고 봤다.
박 전 검사 측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피고인을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알선·청탁함으로써 서울메트로가 정 전 대표 측과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계약을 유지해도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용·묵인하게 만들고자 했다"라며 감사원 직무와 관계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재 박 전 검사는 보석 상태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가 구치소 생활을 감당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다.
선고가 난 후에도 박 전 검사는 한참 동안 피고인석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큰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박 전 검사 곁에 있던 보조인은 "누명을 벗겨주는 게 법원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