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위임장 취임 이후 두 번째 회의
2기 위원 추가 위촉안 상정…특별위 구성 추진현황 보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차정인 위원장 취임 후 두 번째로 진행하는 회의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고교학점제 개선 대책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해 '국교위 몫'이라 돌린 바 있다.
국교위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6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교육부는 앞서 최근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 따라 국교위에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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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1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10.23 gdlee@newspim.com |
현행 제도상 올해 고교 1학년 생부터는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한다.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이수가 인정된다.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에 미달한 학생들을 학점 이수 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가 교사의 업무 부담을 과중시키는 것은 물론 해당 학생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교원단체들의 주장이다.
학점 이수 기준 변경은 국교위 소관인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학점 이수 기준 관련) 결정권 자체가 국교위의 권한에 있고, 국교위에서도 소수 몇 분의 회의를 통해서는 결정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 국민적 협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도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국교위와 더 균일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 진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추가 위촉(안)을 상정한다. 국교위는 법령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관련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해 최대 45명 이내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난 6월 제55차 회의에서 40명 규모의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관련 분야별 전문가 5명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현황이 보고된다. 국가교위는 지난달 19일 제60차 회의에서 5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관련한 의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직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주요 교육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위원들을 신중하게 위촉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이라며 "구성이 완료된 고교교육 특별위원회는 28일에 첫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산하 위원회들을 통해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전문성 높은 검토를 진행하고 본회의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정책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교학점제는 교육 현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책인 만큼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요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