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한 달간 가입촉진 추진
도소매업 등 4만2000개 사업장 집중 점검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기간'을 운영하며 미가입 사업장 발굴과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도소매업, 음식점업, 조선업 등 약 4만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식누리소통망(SNS)과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창업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운영해 예비 창업주들에게도 제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 |
|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왼쪽)이 지난 7월 서울 역삼역 인근에서 배달라이더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나누어 주면서 고용·산재보험 거리 홍보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공단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추진 중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