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위, 21일 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 진행
병원 폐업·의사 퇴사에도 '진단서 제출' 원칙 고수
김태선 의원 "공단 병원 안내·발급 체계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노동자의 장애급여 신청 과정에서 '장해 진단서'만을 요구하며 대체 서류를 인정하지 않는 등 경직된 행정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 폐업이나 의사 퇴사로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급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을 지목해 "산재로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치료받던 병원이 폐업해 진단서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가 '장해 진단서 없이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며 "근로복지공단 지침에는 장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도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예 안 된다고 반려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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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이에 대해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현재로서는 장해등급을 받기 위해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병원이 (폐업 등으로) 사라질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직영병원을 찾으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재차 "장해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장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지침에 나와있다"며 "이사장이 이런 사실을 모르면 어떡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 이사장이 언급한 '산재 직영병원'에 대해서도 비판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의사들이 '자기가 치료한 환자가 아니라 진단서 끊기가 어렵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 못진다'며 대부분 장해 진단서를 써주지 않으려 한다"며 "실제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확인한 결과, 병원은 '처음 보는 환자는 어렵다'며 진단서 발급을 거부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해 진단서 외 대체 서류 인정 ▲근로복지공단 병원 안내 의무화 ▲근로복지공단 병원 내 진단서 발급체계 개선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이 폐업할 경우) 공공병원으로 가면 된다고 안내한다면서 실제로는 하지 않고 있고, 그 지정된 병원에서조차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이 '뺑뺑이'를 돌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곳인 만큼 이런 아픔을 보살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지적하신 사안은 저도 상세히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제안 사항들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