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8명 중 찬성 258명으로 기권이나 반대표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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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5.09.29 mironj19@newspim.com |
이번 개정안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우회적 임대료 인상'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가 늘면서 자영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개정안에는 또 임차인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가 마련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관리비 부과 기준의 투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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