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한 처벌 불가피하나 초범이고 잘못 인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등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2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년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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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등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좌표 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용서받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고, 2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전공의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류씨가 해당 블랙리스트에 의사·의대생의 성명, 나이,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와 피해자들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을 함께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류씨의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20일에 걸쳐 해당 명단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일상 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 대인기피증 등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