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전 대통령)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31일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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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감찰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이 의원 등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감찰을 벌였다며 이들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 등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받고,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징계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중앙지검은 2021년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이 위원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찰 자료를 제공한 것이 외부 공개·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변은 즉각 항고장을 냈고 이후 서울고검 형사부는 2022년 6월 이 의원 등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한편 이 의원과 박 의원의 직권남용 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상태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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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