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단속서 3251건·4004명 검거
개정된 대부업법 반영...정부 오인 광고 및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처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충북경찰청 충주경찰서는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52명에게 대부업 등록 없이 최고 3205% 고리로 총 1억4000만원을 대부해 총 9000만원을 취득한 피의자를 지난 4월에 검거했다.
#2.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에게 연 2100% 이율로 10억2100만원을 상환받고 미상환시 자동차와 오피스텔 등에서 감금·특수폭행을 저질러 채권추심한 피의자 4명을 검거·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을 위해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해 총 3251건·4004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901건·3330명) 대비 검거 건수는 71%, 인원은 2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4663건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769건 대비 68% 증가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범인들이 SNS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특별단속을 추가로 이어가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은 지난 2022년 11월 최초로 실시한 후 연장 단속을 해오고 있다.
![]() |
|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자료=경찰청] |
특별단속에서는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하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악질적인 범죄행위인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과 대포폰, 대포통장,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행에 대해 중점 단속에 나선다.
지난 7월 개정된 대부업법 내용을 반영해 정부와 금융기관으로 오인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와 대부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한 행위 등 처벌대상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불법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적극적으로 이용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개정된 대부업법에는 반사회적 행위로 체결한 대부계약과 법상 최고금리의 3배 이상 계약은 무효화하고, 미등록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철저히 추적한 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범행 동기를 차단할 예정이다.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성과에 대해서는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 추진해 특별단속에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검거가 늘어났음에도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하면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